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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시행 2026. 2. 1. · 공포 2025. 1. 31. · 일부개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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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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