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시행 2026. 2. 1. · 공포 2025. 1. 31. · 일부개정
제131조(항고심의 절차)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②한 개의 결정에 대한 여러 개의 항고는 병합한다.
③항고심에는 제1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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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