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민사집행법 ·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시행 2026. 2. 1. · 공포 2025. 1. 31. · 일부개정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