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변호사법 ·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변호사법 제77조의2(비밀 준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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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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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