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변호사법 ·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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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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