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변호사법 ·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변호사법 제79조(설립 절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9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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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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