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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변호사법 · 제8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3.28>

변호사법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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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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