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상법 ·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상법 제516조의11(준용규정)
시행 2026. 9.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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