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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상법 · 제9절 해산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시행 2026. 9.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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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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