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준용규정)
시행 2026. 9.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516조(준용규정)
①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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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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