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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상법 · 제2절 선장 <개정 2007.8.3>

상법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시행 2026. 9.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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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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