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상표법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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