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상표법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