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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상표법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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