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