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