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년법 ·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9조(조사 방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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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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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