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년법 ·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29조(불처분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29조(불처분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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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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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