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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년법 ·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30조(기록의 작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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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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