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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년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8조(통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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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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