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득세법 ·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09.12.31>
소득세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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