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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2절 임원 및 이사회

소비자기본법 제39조(임원의 직무)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39조(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한국소비자원을 대표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장ㆍ부원장 및 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원장ㆍ부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ㆍ비상임이사의 순으로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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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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