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40조(이사회)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40조(이사회)
①한국소비자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원장ㆍ부원장ㆍ소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