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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41조(재원)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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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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