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3절 회계ㆍ감독 등

소비자기본법 제42조(감독)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42조(감독)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