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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일부개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2.3.7, 2003.2.4, 2005.7.29, 2007.12.14, 2026.9.8>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2.3.7, 2003.2.4> ③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등(인사청문요청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3.2.4,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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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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