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저작권법 ·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저작권법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시행 2026. 8. 11. · 공포 2026. 2. 10. · 일부개정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2020.2.4>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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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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