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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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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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