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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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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