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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지방자치법 제60조(임시의장)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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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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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