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61조(보궐선거)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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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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