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2절 조사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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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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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