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2절 조사 <개정 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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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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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