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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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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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