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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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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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