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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행정절차법 · 제6장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시행 2023. 3. 24. · 공포 2022. 1. 11. · 일부개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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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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