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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헌법재판소법 · 제2절 탄핵심판 <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시행 2026. 3. 12. · 공포 2026. 3. 12. · 일부개정

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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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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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