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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헌법재판소법 · 제3절 정당해산심판 <개정 2011.4.5>

헌법재판소법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시행 2026. 3. 12. · 공포 2026. 3. 12. · 일부개정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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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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