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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법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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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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