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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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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