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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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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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