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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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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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