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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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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