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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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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