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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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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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