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법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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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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