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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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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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