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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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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