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7조(재심청구의 시기)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