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 합헌,각하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2021헌바278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7 :1 의 의견으로, ①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한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연 12%로 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들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상소심이 계속 중이다.
○ 청구인들은 민사소송 계속 중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제청신청들이 각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 상법(19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하 ‘소송촉진 이율규정’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법(19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제3조(법정이율)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관련조항]
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정주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 상법(19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의 요지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에 대한 판단 (합헌)
○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2015헌바421 결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위 결정의 요지는, 거래 관행이나 이해관계의 합리적 타협점을 반영한 이율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위 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 민법 제379조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원용할 수 있고, 달리 선례를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제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제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일 뿐, 법정이율의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상법 제54조와 민법 제379조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위 2015헌바421 결정 이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판단 (합헌)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 소송지연과 상소권 남용을 막고 사실심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소송을 지연시킬수록 채무자는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주장이나 증거신청 등을 자제하게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그 적용범위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과 상소권 남용의 방지, 사실심판결 선고후의 채무의 신속한 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
○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소송지연과 상소권 남용 방지’이며,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는 지연손해금 중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될 것인데,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였다.
○ 그러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 채권자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투입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소구당한 채무자’와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를 법정이율의 측면에서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소구당한 채무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송지연과 상소권 남용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소구당한 채무자는 변제나 합의 등을 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통해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적용에 있어서 ‘소구당한 채무자’와 ‘소구당하지 않은 채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이율의 상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이율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명시하고 있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이율이 민사법정이율 연 5%나 상사법정이율 연 6%보다는 높게 정해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판단 (합헌)
○ 대법원은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소송촉진법(1981. 3. 1. 법률 제3361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중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를 의미하고, ‘그 상당한 범위’란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 즉 당해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기준을 사안별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볼 수도 없는바, 개별 사안에서 어느 시점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소송촉진 이율규정에 대한 판단 (각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으므로(헌재 2011. 7. 28. 2009헌바158 참조), 소송촉진 이율규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반대의견(재판관 김형두)
○ 장기간 유지된 고정 법정이율은 시장 금리와 괴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경제 변화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격차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이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거래 당사자의 합리적이고 가정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주기적으로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인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된다.
○ 법정이율 변동제에서 법정이율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등 일정한 금리에 연동되어 조정된다. 법정이율을 일정한 주기마다 일정한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면, 법정이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 환경의 변화를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에서는 법정이율을 변경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정이율 변동제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의적절하게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경제주체들은 이미 중앙은행의 주기적인 기준금리 변경이라는 경제환경 안에서 거기에 맞추어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여 법정이율을 일정한 주기마다 재검토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등에 연동하여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새로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시장 변화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 결론적으로, 앞서 본 법정이율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정이율 변동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피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로 인한 손해는 법정이율 고정제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관련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민법 제379조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헌재 2017. 5. 25. 2015헌바421 결정)가 있나, 상법 제54조와 현행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 정립이라는 법정이율의 입법목적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지연과 상소권 남용 방지,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 확보라는 입법목적, 위임의 상한과 하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도 대법원의 해석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률 조항들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하였다.
다만,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이율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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