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 7. 16. 판결 · 2026도1036 · 형사
관련 법령: 형법
판시사항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영유아 甲(1세 남아)의 보호자와 甲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甲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甲을 데리고 나온 다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甲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영유아 甲(1세 남아)의 보호자와 甲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甲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甲을 데리고 나온 다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甲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엉덩이부터 몸 전체가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甲에게 신체 표면의 40~49%를 침범한 열탕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甲이 아직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甲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甲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고, 甲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1세에 불과한 甲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ㆍ배치하는 등으로 甲에 대한 보호ㆍ관찰이 현실적ㆍ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이렇듯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보호대상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와 그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17조, 제30조, 제268조,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3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외 1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12. 23. 선고 2024노43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0:23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아동(1세 남아)의 어머니인 서○진과 피해아동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는 피해아동을 제지하는 서○진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 그게 좋다.’라고 말하였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는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날 10:27경 피해아동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뒤 피해아동을 돌봐줄 보육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피해아동 어머니와의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육개장이 든 뜨거운 냄비를 뚜껑을 열어 둔 채 조리실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벗어난 이 사건 어린이집 조리사 제1심공동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 조리실에서 볼일을 보고 조리실 문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고 나온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1심공동피고인 3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홀로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0:53경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겨있는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엉덩이부터 몸 전체가 냄비에 빠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심공동피고인 2, 제1심공동피고인 3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신체 표면의 40~49%를 침범한 열탕 화상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입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ㆍ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제1심공동피고인 3과 제1심공동피고인 2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관련 안전교육을 정기ㆍ수시로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육교사들이 해당 교육 내용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까지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서○진은 2023. 5. 22. 10:23경 피해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위해 피해아동과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실에 방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27경 서○진과 상담을 하던 중,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아동을 제지하는 서○진에게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밖에 선생님들도 있으니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두셔라. 그게 좋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뒤,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말한 채 서○진과의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다) 이후 피해아동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0:53경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엉덩이부터 몸 전체가 냄비에 빠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아동이 아직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해아동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ㆍ배치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ㆍ관찰이 현실적ㆍ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말한 채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서○진과의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로, 이 사건 어린이집 거실에서 수업을 하던 보육교사들은 아무도 피해아동을 돌보거나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상태로 아무런 보호ㆍ관찰이나 제지 없이 혼자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피해아동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렇듯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 제1심공동피고인 2와 보육교사 제1심공동피고인 3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 영유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보호대상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와 그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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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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